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한 규정이다.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가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